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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4:44LIST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12.5. 선고 2024 구단 627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경찰서에 B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결정되었고,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범죄사실에 한함)는 부분결정을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원고는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르게 '공개결정'을 하여 이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고, 부분 공개된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에서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 공개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업무를 수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참고인의 성명은 고소장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 공개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처분의 경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2)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뿐만 아니라 위 서류에 나타난 원고 이외의 자의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원고의 고소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중 사법경찰관리의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그 공개가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고소를 하였으나 상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판례입니다. 비공개 정보에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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