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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21. 12:19LIST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건 : 2024경기행심1553 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재결된 토지 그 지상의 분묘를 설치 관리했던 연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통해 대집행 하게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분묘이전 행정대집행 영장통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 230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 26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 9월 27일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집행 하게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사실, 같은 해 12월 12일 청구인에게 지정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해 12월 19일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이 사건 분묘의 대집행이 실행되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도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위의 판례가 판시한 것과 같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를 구할 자격(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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