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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통지(난민법 제6조)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10.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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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난민법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7일의 범위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

     

    난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사유(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위의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이라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참조)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게 된다면,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9호는 난민인정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누54482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해 처분 일자, 처분 사유 및 처분의 근거법령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신청을 하였다면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면 되며, 이후 불회부결정하게 된다면 해당 통지에서는 다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유, 근거, 불복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민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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