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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7. 12. 11:28LIST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난민신청자의 면접 그리고 사실조사 실시 후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6항 참조)
단,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사유가 존재하면 심사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인정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한 후 '기각결정'이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만 하는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3989 난민불인정 결정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신청 사유를 볼 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하다며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난민법상 해당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동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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