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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가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지?(판례)판례 2024. 8. 16. 14:55LIST
사건 : 2023구합75218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2023.1.19 피고에게 한글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함
나. 피고는 2023.2.17.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 요지
피고는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나목)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공공기관)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 이명,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항)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며(제53조 제3항 본문),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등 권리변동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54조)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55조 제3항, 제5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저작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네모꼴 형식에 착안하여 원형 형태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외형을 원형, 세로타원형, 아치형, 가로타원형으로 각 변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방식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의 배열 구성이 통상적인 편집방법을 벗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각 한 벌의 한글 글자꼴로 구성되어 있고, 글자꼴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형을 도형의 형태로 일괄하여 변형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등록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
판시한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행정청에 해당하며, 저작권등록 심사반려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쟁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23 판결)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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