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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수입 판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0. 2. 12:52반응형LIST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재외동포 사증인 F-4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사유를 확인해 보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었다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마약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여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중 적발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알선한 자
또한 위와 같이 마약류를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오는 행위는 그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수입'에 해당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 하는 등의 반입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배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 2734 판결 참조)
문의한 경우과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입국규제가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영구입국규제자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입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범심사 기준이나 입국규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기에 누구도 입국규제자의 입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하기 위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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