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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 중 의료보험 유지?(건강보험가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4. 13:27반응형LIST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에는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이나 공증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을 도와 성공적으로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단 성공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00231090
디지털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F-1-D)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시범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로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을 ...
blog.naver.com
이러한 디지털노마드 비자(F-1-D)는 받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이를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할 당시에 가입했던 의료보험 유지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할 당시에 병원치료, 본국 후송비용이 보장되어 있는 보험이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 당시에 가입한 의료보험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디지털노마드 비자 유지를 위해서(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했던 의료보험 유지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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