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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연습면허 취소 사유와 연습면허 소지자의 주의사항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21. 11:03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범위에 해 규정하며 여기에 '연습운전면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같은 법 제81조에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운전 중 고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취소됩니다.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연습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예외 사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됩니다.
별표 29에서 정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와 거의 동일한데 특이하게 도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취소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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