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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부과 과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1. 5. 11:22반응형LIST
자동차를 음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감경(교육을 통한)은 불가합니다. 또한 110일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110점의 벌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121점 이상이 되어 재차 벌점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므로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 등 면허 구제를 위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진행됩니다.
이때 초범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보통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이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 진행
2.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및 담당 검사 배정
3.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4.판사의 약식명령 발령(또는 공판절차 회부를 통한 재판 진행)
5.약식명령서 송달(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신재판 청구 가능)
6.약식결정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약식결정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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