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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17. 16:45LIST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고 건수의 증거와 함께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는 명확히 다르지만 이를 음주 운전할 경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례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크기, 무게,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줄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본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7.19 선고 2023 구단 10537 판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와 유사하고,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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