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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1. 18. 16:04반응형LIST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법에서 운수종사자격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 제'8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 중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3호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 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제4호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단 위의 내용에 따라 취소가 되더라도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득이 불가능하고,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3년 동안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 '버스운전자격'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후단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전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감면할 재량이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 문의 등의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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