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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졸피뎀, 수면제 복용 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9. 18:36LIST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3822
청구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륜차를 충격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잠이 오지 않아 취침 전 복용약 2회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처방한 병원에 복용 주의사항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담당 의사의 1차 설명 이후 조제 후에도 교부하면서 추가로 설명한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고 수면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졸피뎀(zolpidem)은 '졸피뎀타르타르산염'으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수면제의 성분입니다. 복용 후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지만 '건망증', '인지장애', '환각'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수면작용이 있는 다른 약물들의 반감기가 대략 1~12시간 이상이나 졸피뎀은 약 2시간으로 짧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약물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약물 사용 운전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약물 사용 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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