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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상태에서 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4. 12:04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5. 2020. 2. 11. 기각(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자영업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8대의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되었고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졸피뎀과 올란자핀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항 제4호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우울증 약물 복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우울증 약을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서명한 진술서에 ‘음주 운전한 사실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향정신성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8대의 차량과 전신주를 충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5조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그 경위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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