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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비자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5. 12:00LIST
불법행위 사실이 전혀 없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자만 잘 받아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은 가능성이라도 비자가 불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면 드물게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불허시 세부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11가지의 사유를 통해 불허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자 불허 사유>
1.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만료된 여권, 위조여권 등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국규제자,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
3.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4. 입국목적 소명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체류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비자 신청
6.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진정성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7.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단기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단기 방문 비자 신청하는 경우, 서류상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불법취업 등의 우려가 있는 때
8. 초청자격 부적격 : 초청인의 불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9. 초청한 자와의 관계 미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외공관이 요구한 서류를 통해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10.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 기간 내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과거 신청인의 가족 중 불법체류, 불법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11. 기타 :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정능력 등이 미흡한 경우
위의 불허 사유 중 10번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체류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하다 보면 불법체류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목적 소명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중국 한족으로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였다가 적발되어 출국조치된 후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하시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68730925
강제 출국된 중국인(한족) 비자 허가 성공 사례(출입국사범/출입국관리법 제11조) - 하상인 행정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이후 체류 여부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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