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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8. 11:16반응형LIST
1. 인권이란?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 사회권적 권리를 포함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본용어 참조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2. 국가인권위원회?
2-1.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2.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조사 구제,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인권침해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따라서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자 할 경우, 헌법 제10조부터 22조까지에서 규정된 인권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침해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구제는,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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