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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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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 금지 근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호 영업장의 면적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호 다목)

     

    2. 행정심판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7, 2014.1.28. 기각 

     

    위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15명의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영업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알렸으나,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과징금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재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사건 상권에서 손님들의 선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단순 고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도 분쟁 방지를 위한 상호 간 협의 및 조정 주선을 해준다는 의미였을 뿐이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응?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 '야장'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1차로는 시정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받게 되므로, 이번 글에서 말하는 '야장'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받게 될 행정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야장을 막는 이유는 식품위생상 청결 문제, 도시 미관 저해, 보행 장애, 소음 등 때문입니다.)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해당 처분의 감경을 행정심판을 통해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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