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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정심판 2024. 4. 10. 14:13반응형LIST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며 제7호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74)은 마트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내는 등 경위가 있었으나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기각)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서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여 벌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2. 15. 11:20경 청소년인 남OO(14세, 남)에게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나) 나아가, 청구인 남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으나 다시 방문하여 청소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단서 참조)
하지만 애초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순 없으며 감경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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