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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4. 4. 1. 08:34반응형LIST
사건 : 행심 2020-24호(기각)
이 사건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이들이, 하굣길에서 싸움을 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싸움은 학굣길에 청구인이 만원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에게 화단을 뛰어넘으면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들이 뛰어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가방을 뒤지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학생이 싸웠으며 관련학생 중 일부가 이들을 말리다 누가 한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내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 및 상대학생에게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학생이 돈을 찾기 위해 허락 없이 가방을 뒤지고 내용물을 훼손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한 행위에서 유발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가해행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폭력 행사가 먼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이는 수동적, 방어적 행위였던 것으로 이를 단순 쌍방 폭력으로 판단해 상대학생과 동등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사건의 발단이 청구인이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들에게 만원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들에게 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먼저 손으로 상대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상대학생의 배를 차는 등 상대학생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여 몸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상대학생의 가해행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종이가방(쇼핑백) 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데 비해 상대학생은 몸싸움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졌는바, 청구인의 피해정도가 상대학생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일대 다수의 싸움으로 다수 학생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몸싸움과 관련된 학생은 청구인, 상대학생, ◎◎◎이고, ◎◎◎는 청구인과 상대학생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집단으로 공격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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