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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반응형LIST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구할 때, 그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로 인한 경우 위의 6호에서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그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이라면,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위의 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이 고시에 따른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정도를 "기본 판단요소"로서 0~4점 사이의 점수를 결정하며, 부가적 판단요소로서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따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점수가 1~3점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4~6점인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7~9점인 경우 "사회봉사", 10~12점인 경우 "출석정지", 13~15점 "학급교체", 16~20점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세부기준 등에 따른 조치가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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