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22. 18:05LIST
사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외국인은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8월 13일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 외국인을 고용조정하여 이직시켰음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년간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내국인의 고용조정이 아닌,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하였을 뿐이고, 설사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8개월 1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중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년 7월 20일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1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8월 13일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권고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속 직원의 단순한 착오였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이 이러한 관계 법률과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엔 적극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고용제한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일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고용제한 처분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0) 2024.04.01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1) 2024.03.25 공무원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0) 2024.03.18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기 위한 소청심사제도 (1) 2024.03.18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부분공개/반복 청구에 따른 종결 등) (0)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