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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 2024. 3.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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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공무원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아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1. 청구 요건의 판단(소청심사 대상/청구 기간)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면 청구하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소청심사 목적

     

    자신이 공무원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무효확인을 원하는지 아니면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청구 취지에 따라 주장하는 근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할 파악

     

    자신의 사건을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 일반직,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 일반직 => 각 시.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4. 소청심사 사례  

     

    부작위, 직무태만 등으로 "강등" 처분(사건번호 2023-490)

     

    <처분 사유>

    소청인은 1) 주간근무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약 2시간 지연출근 총 1회, 2) 주간근무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연가 처리하는 등 무단결근 총 3회, 3) 상황근무 중 지구대 2층으로 올라가는 등 상황근무 태만 총 2회, 4) 야간근무 시 근무시간 종료 전 뒷문으로 나가 조기퇴근하고 근무지 이탈 총 2회, 5) 순찰차 근무 중 순경 A에게 욕설 및 폭언, 6) 팀회식 중 순경 B에게 언어적 성희롱 발언 총 2회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믜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하였다.

     

    <위원회의 판단>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징계 감경이 가능한 상훈인 경찰청장 이상 표창 3회를 수상한 이력이 있으나 소청인의 성 비위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처분으로 의결한 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정상참작 사항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주과 ㄴ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평소 업무에 충실하였고 다수의 상훈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상훈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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