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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31. 09:53LIST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벌점이 누적(누산벌점)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5. 2020. 10. 6. 일부인용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통해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벌점 100점(음주운전)과 합산하여 130점이 되어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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