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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판례 2024. 1. 23. 10:10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0655. 2023. 11. 7. 일부인용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은 아이를 돌보는 아빠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빠장려금 조례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3개월 동안 89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에게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이 사건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기에 피청구인은 89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환수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안내문에 있는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하였고, 육아휴직 특례적용기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지역화폐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현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아빠장려금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2년에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였기에 환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며,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지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을 보유하여 그에 상응한 지원을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참조)는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청구인은 육아휴직 급여와 이 사건 지원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빠장려금 조례 제4조에서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시기는 위 특례적용기간으로 지급 제외 기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지원금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는 2021. 11. 29.에 태어났으며,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한 시점이 청구인의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 급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한액은 250만원이고, 같은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세 번째 달의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청구인이 2022년 5월에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이 286만 4,8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아빠장려금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는 적용시기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조례를 포함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 아빠장려금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기간(3개월)에는 이 사건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이 제95조의2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적용기간(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장려금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아빠장려금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환수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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