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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11. 6. 11:16반응형LIST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며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원칙을 정해뒀지만 전제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할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각하' 재결하였으나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더라도 어떤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5-14604.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이 사건 청구인은 과거 군청 소속 직원들이 위증을 해 이에 격분해 행동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A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그런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고, 이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5항 제1호) 따라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정보공개 청구하게 된다면 "반복 청구" 로 보아 종결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정보 부존재 결정이 있었다면, 이 결정과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투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행정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청구인 적격을 정하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적격(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 8129 판결 참조)
정보공개 청구 불복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ㄴ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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