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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취소 관련 주요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판례 2024. 5.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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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혼사실을 밝히지 않고 귀화허가를 받아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 53341 판결)

     

    [판시사항]

    "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국민 을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갑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갑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갑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 헌바26 결정)

     

    [결정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귀화허가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은 물론 귀화허가시부터 취소시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화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거나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귀화허가취소권의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어 귀화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13누 47001 판례)

     

    [판시사항]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 3조 제 2항 제 9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 1항, 제 22조 제 3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국적법 시행령 제 27조 제 2항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알리고 취소사유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입증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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