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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처분이 있음을 안 날/재결 후 재청구 금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12. 4. 15:10반응형LIST
요즘 행정심판과 관련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됩니다. 판례(대법원 2019두 38656 참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언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함)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이 있으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일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음에도 재청구한다면, 앞선 사안과 마찬가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상담이나 청구서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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