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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판례 2023. 10. 23. 13:40LIST
명예전역수당이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군인사법 제53조의 2 제1항과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환수 사유 및 절차는?
1)환수 사유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1의 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환수 절차
환수는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발급하고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만일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하단 사건은 군에서 소령으로 명예전역하며 명예전역수당을 받은 후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이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 처분을 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인용(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위원회는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서 소령으로 명예전역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장에 의하여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인사법」 제53조의 2 제4항 제2호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에 대한 환수의 주체는 청구인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피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을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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