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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무죄 판결 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될까?판례 2023. 10. 30. 08:13LIST
음주운전 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되고 행정처분에도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불기소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달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판례(대법원 2021.9.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참조)는, 음주운전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여 무면허 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 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근거 법률이나 관련 판례를 토대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구제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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