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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의심 조사 및 징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8. 11. 13:54LIST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신청을 한 경우
2. 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유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앞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때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양의무자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부양불능 상태 / 부장 비용 징수 심의 의결한 경우엔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능력이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 전부 징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 납부통지(30일 이상) -> 분할 납부(신청이 있는 경우) -> 독촉(30일 이상)
만일에 가족관계 단절을 사유로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를 제출하여 수급권자가 급여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게 됩니다.(수급권자의 단순 신고 의무 등 누락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수급자가 비용을 반환하게 될 것)
참고로, 부정수급자(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의미)로 판단된다면 지급된 부양비 징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형사고발 기준은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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