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8. 16:44반응형LIST
반성문과 탄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특성상 이런 서류를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을 지금까지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원서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크게 관계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못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서류를 작성할 일이 없다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차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이 예상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서류는 법률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벌과 관련이 있는 서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서류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작성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사건의 당사자(가해자나 법률 위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을 담습니다.
탄원서는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사람과 일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직장동료, 친구 등)으로 사건 당사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는 서류입니다.
어떤 내용? 형법 제50조 양형사유
내용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들어 갈 내용은 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반영해 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쓴다면 다른 내용은 몰라도 형법 제51조의 내용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728x90LIST'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충민원을 통한 해결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2.20 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 2023.10.17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기준 및 처벌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14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효용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