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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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심판 대상은?(원처분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1. 12:09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의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Q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행정기본법 제36조]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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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6. 11:08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가,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이진아웃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까지 감안하여 이진아웃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제목처럼,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히 윤창호법 시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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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9. 08:4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순히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경제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제는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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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보충서면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1:10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진행하다 보니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수령한 답변서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어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혹은 답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