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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보충서면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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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진행하다 보니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수령한 답변서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어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혹은 답변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보충서면'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설명되어 있듯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보충서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만큼이나 중요한 서류입니다. 실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면,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 >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충서면을 제출하기도 하고, 구술심리 참석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이런 행정심판 각 절차마다 별도로 생업이 있는 사람이 신경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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