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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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한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5. 08: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의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함)이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그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심의위원회들의 회의록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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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성공 사례(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7. 13:3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의 정의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하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조치결정까지의 절차 1. 학교폭력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 신고 접수 대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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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행정심판 2024. 2. 20. 19:0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 1)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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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결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20. 14:09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해당 부모의 요청, 학교폭력 사실 신고 등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하거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