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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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6:28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 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인력파견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으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을 알선받아 이들을 고용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원심은, 공소외 1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인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화장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기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렵다고 보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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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4. 15:0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를 위반하고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한 사람은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채 취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하는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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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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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 13. 15:27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근로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장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만 가도 서빙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데리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용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여권도 확인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거 법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말에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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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출입국사범고발규정)카테고리 없음 2023. 11. 28. 13:33
대한민국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흔한 사유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규정을 처음 보았거나 혹은 이미 적발되어 본 경험을 근거로 '형사처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는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많은 국민을 형사처벌 대상자로 둘 수 없어 범칙금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에서 위반자를 불러 조사하는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범칙금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