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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출입국사범고발규정)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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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흔한 사유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규정을 처음 보았거나 혹은 이미 적발되어 본 경험을 근거로 '형사처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는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많은 국민을 형사처벌 대상자로 둘 수 없어 범칙금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에서 위반자를 불러 조사하는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범칙금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이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고발 대상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법무부훈령으로서 어떤 경우 고발이 되는지를 정하고 있으며,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입국사범의 법 위반 동기, 결과, 얻은 수익,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범이 되어 사범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관련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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