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
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0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판례를 통해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청소년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 11282 이 사건은 성인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
-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의 과징금 처분 구제 행정심판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4. 9. 07:2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청소년이면 족하는 것으로 숙박업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야 처분 감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고충민원)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14:39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2-복01호 마트에서 외모만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즉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술과 담배를 회수 및 환불조치하였고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행위자인 신청인의 배우자를 조사하였고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 50,000원을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주장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과징금 강경률을 적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부주의로 판매하였으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