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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고충민원)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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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2-복01호

     

    마트에서 외모만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즉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술과 담배를 회수 및 환불조치하였고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행위자인 신청인의 배우자를 조사하였고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 50,000원을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주장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과징금 강경률을 적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부주의로 판매하였으나 즉시 회수 및 환불하고 경찰에 자진해 신고까지 했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부분은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자진하여 신고한 점 그리고 "선의로 신고한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확정된 형사벌 이외에 과징금까지 부과 징수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건 발생 경위에서의 참작할 점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이나 관련 의견제출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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