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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2:02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 2022. 8. 30.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버스 좌측 앞 전면유리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하였고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이에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 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 이 사건 기록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최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를 들어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등의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며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건 운행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인 보행자의 고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ㅂ벌점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를 대부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인바, 교행하는 대향버스가 지나가는 뒤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중상피해자의 이 사건 중상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중상이 사망피해자로 인한 급제동 외 청구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나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 등 다른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청구인은 이 사건 중상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므로 급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중상에 대한 이 사건 기록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 137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인 점, ④ 사망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중상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중상에 대한 기록도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중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적법행위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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