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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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3. 7. 11:5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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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21. 15:0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에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국가인원귀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자신의 사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ㅔ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처럼 제기한 진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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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8. 9. 15:28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인권침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원권의 경우 헌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청원권 행사 침해를 인권침해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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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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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9. 16:35
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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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8. 11:16
1. 인권이란?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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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침해 구제조치?카테고리 없음 2023. 12. 14. 14:12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각호는 다음과 같이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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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13. 13:59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엔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목적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