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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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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엔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목적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헌법 등을 통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을 말하며, 이중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기준 주요 인권조약 9개 중 7개 인권조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하였기에 이에 해당하는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 기사 참조

    https://theindigo.co.kr/archives/22709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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