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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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기각)에 불복 방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10. 31. 08: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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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