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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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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취득 가능)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감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감경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이 사건의 운전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았으나,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일반적인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와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일탈, 남용 심사에 있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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