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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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4. 13:24
명절이 끝난 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측정을 한 후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혈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된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다면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부터 채혈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줘 채혈을 한 사안에서 채혈측정치 대신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없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을 말씀하시며, 호흡조사가 아닌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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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처벌 내용(범칙금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8. 14:24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를 활용함에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1의 2는 "자동차등"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자동차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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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27. 14:12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사유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충돌사고)이 있어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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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18. 11:5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안이 바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며 그 점수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관리됩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182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