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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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1. 16:20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 935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만일에 자신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도로 이외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판례(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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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9. 13:5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으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시 처분을 받아 1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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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체 행정심판 구제 사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18. 12:37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어떤 경우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단의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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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13. 12:31
자동차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도 취소될 수 있지만 벌점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모두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 정해둔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감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