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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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12. 11:15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자 허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의 서류 요건을 맞추고 당사자에게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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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0. 13:18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 거부 사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부 사유(거부의 구체적인 기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며, 각 재외공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구비서류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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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11. 11:45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출국조치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받고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한 외국인이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듯,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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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의 중국어 보조교사 근무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4:57
회화지도 비자(E-2-2) 대상 : 중국 국적자로 중국 내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사증서를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1) 초청인 - 초청장(국립 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교육감 등 발급), 시도 교육감 등이 작성한 고용 계약서,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단,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을 통해 선발된 보조교사는 고용주체와 상관없이 E-2-2 사증 발급이 가능 2)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결핵진단서참고: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선발지원(CPIK)이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외국어공교육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 인재를 초청 및 배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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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한족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C-3-1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1:57
[중국은 넓고 인구가 많아 재외공관도 1~2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해당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한족의 경우 흔히 말하는 '조선족'(재외동포)에 비해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실제 비자 신청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이 몇 차례에 걸쳐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사실이 있었거나 혹은 본국에서 비자 신청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있다면 더욱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하고자 입국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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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2. 23. 15:42
*파키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내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었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며 사안에 따라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허가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불허가 시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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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수입 판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0. 2. 12:52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재외동포 사증인 F-4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사유를 확인해 보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었다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마약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여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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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 판례판례 2024. 8. 16. 13:55
외국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거나 혹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불허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단 판례는 입국불허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처분성' 인정 여부)와 함께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2016구합65831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단]"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 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