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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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9. 25. 09: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각각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행정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먼저 진행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도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는 행정처분을 신경 쓰게 되는 영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단의 판례는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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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8. 1. 16:02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걱정해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식품이 썩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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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과 처벌(영업정지 구제 방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10:09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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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7. 4. 11:12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할 때 꼭 언급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시점과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이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을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9-250호)는 숙박업소(여관)를 운영하는 중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숙박업소 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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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신분증 도용 청소년의 처벌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27. 12:51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2.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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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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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