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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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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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일반음식점에 부과될 행정처분과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21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하여 제조나 가공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명백히 다릅니다. 때문에 두 행위 모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긴 하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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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조리에 사용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48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9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식품접객업은 당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이러한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조리에 사용한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것을 금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