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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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4: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2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지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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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수급자격 중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8. 16. 17: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중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그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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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7. 9. 17: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도 부정수급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하고 부양의무자나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판단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보장비용 징수 조치,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 실시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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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4. 29. 14:32
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요구됩니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수급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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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