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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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2. 12. 18: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을 하거나 상습적인 신고누락이나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적인 신고누락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또는 급여별 1인지급액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 소개하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 신고'와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신고 하는 것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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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 판단 기준 등(부양의무자 기준, 신고의무 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31. 12: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신청 또는 직권(수급권자의 본인 동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이 이뤄지면 담당 공무원은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게 되며, 급여 결정이 이뤄지면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의무자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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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란 무엇이고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9. 5. 15: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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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기준 및 처벌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14. 15: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수급권자나 이미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엔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받지 못하거나 받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긴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