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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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와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4. 10:39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이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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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 통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18. 11: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1.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향후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내용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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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란 무엇이고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9. 5. 15: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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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7. 9. 17: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도 부정수급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하고 부양의무자나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판단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보장비용 징수 조치,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 실시 단계에서..